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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차 정보보안기사 실기 법규 준비

햄루룰루 2020. 9. 25. 17:50

제1조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공공기관]

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함.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돌고 하여야 한다.

8)[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 5조 (국가 등의 책무)

1)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2)보호위원회는 정부조작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1)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공공기관이 법령 드에서 정하느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1)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